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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

친권과 양육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가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이혼 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행사하는 법적 권리로 일반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와 의무, 재산관리권 등이 포함되며,

 

 

 

 

 

 

 

 

 

 

 

양육권은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은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양육권과 친권은 별개로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협의 불일치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육자는

 

자녀의 성장에 유익을 가져오는 쪽으로 선정하게 되며,

 

양육자지정 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 지급 청구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양육사항의 결정은 이혼신고 후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법원에 구하는 양육자 지정 청구도 재판이혼 시 꼭 동시에 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이혼판결 이후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이혼신고까지 마친 이후라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