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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중혼적 사실혼관계 인정(항소심에서)한 판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중에 상대방이 사망하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사실혼배우자에게도 상속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의 존부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사실혼존재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사실상혼인관계가 존재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사는 경우라도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A씨는 2008년경 부터 B씨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는데 B씨는 장기간 연락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나 1977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배우자가 있으므로 중혼적 사실혼관계였습니다. B씨는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년 구청의 노점상 실명제 운영규정에 따라 노점상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2014년 7월 B씨가 사망하자 A씨는 노점상 실명제운영규정에 따라 망인의 사실혼배우자임을 주장하며 노점상에 대한 권리승계신청을 하였으나 구청은 A씨와 망인 B씨사이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여부를 알수 없다는 이유로 노점상에 관한 권리승계를 유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지방검찰청검사를 상대로 망인 B씨와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A씨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인정이유는 당사자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측면에서 부부공동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비록 우리민법이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혼인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혼인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와 B씨는 2013년 9월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점, 2008년 10월경 B씨가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데  A씨가 이를 숨겨주려고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점, 2012년 B씨가 A씨에게 자신의 종중재산을 양도한다는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점,  A씨는 B씨가 사망할 때까지 병원 요양원 등에서 간호하고 치료비 요양비 등을 부담한 점, B씨가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자녀들과 거의 교류한 적이 없는 점, B씨가 운영하는 노점상에 A씨도 관여한 점 등은 A씨와 B씨의 사실혼이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법률상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사시의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A씨가 노점상에 관한 망인 B씨의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그 확인을 구할이익도 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