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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부모님이 주신 재산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는지?

 

A씨부부는 혼인생활 중 발생한 경제적인 문제 신뢰의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서로에게 있다고 별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로 이혼을 바라면서도 재산분할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여 A씨가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도 반소로 대응하였습니다.

 

A씨는 별거하면서 상대방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대출금이 5,000만원 발생하였으므로 이 대출금을 소극재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현재 보유중인 부동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사할 때마다 수 차례 본가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 1억여원은 차용금이므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생활비 채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생활비 지급하지 않은 사정은 별도로 과거양육비지급을 명하는 것과 별개로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공동채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부모님과의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한 바가 없고 부모님이 돈의 변제나 이자의 독촉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추어 차용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지원에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지원은 재산분할 비율에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A씨가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면서도 일정기간 경제활동을 하였고, 상대방은 경제활동을 통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본가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점을 고려하여 A씨에게 40% 상대방에게 60%의 기여비율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은 본인명의 부동산을 A씨에게 명의이전하고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받기를 원했으나 재판부는 명의를 그대로 상대방에 유지하고 기여도에 따라 정당하게 배분한 가액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