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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재판이혼 이란?

재판이혼 이란?

 

 

 

 

 

재판이혼이란, 법이 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생겨 부부 중 한쪽은 이혼을 하고 싶은데 다른 쪽은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단계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되는데요,

 

첫째, 조정이혼이란 조정에 의해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이혼 청구인은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버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둘째, 소송이혼이란 소송에 의해 이혼 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하는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에

소송이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청구원인?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부부관계 자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나, 부부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을 질 배우자(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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