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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정보!

이혼재산분할

 

 

 

처음부터 헤어짐을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은 없지만,

결혼생활을 하다보니 여러 문제가 얽혀 헤어짐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이혼재산분할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결혼 후에 함께 형성,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인데,

부부쌍방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공평하게 자신의 몫대로 이혼재산분할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혼 전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이혼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

오래동안 배우자의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재산 감소를 방지하거나

재산을 불리는데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도 이혼재산분할 시 최대 50%까지 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가사노동, 자녀 양육 수고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연금이나 보험금도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꼭 알아두세요.

 

 

 

 

협의이혼으로 대상여부와 액수를 상대방과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혼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와 함께 고민해결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