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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하려면?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혼하려면?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혼이란 무엇일까요?

 

이혼은 법으로 맺어진 남녀가 혼인관계를 인위적으로 끊는 것을 말합니다.

잘살거라 다짐하며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으나 살면서 마음이 뜻대로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들이 맞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인식이 바뀌었다지만 이혼의 결정을 내리기 까지는 적지 않은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이혼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이구요,

보통 합의이혼이라고 부르는 이혼이 바로 이 협의이혼입니다.

또한 재판이혼은, 부부 중의 한쪽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여

이혼소송의 사유로 해서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이혼이라고 한다하면, 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되는것인데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할 시에는 재판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이혼하려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 할 때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재판상 이혼사유를 보시고 본인의 사유가 이혼사유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혼이 성립되면 부부라는 법적인 관계는 해소되게 되구요,

혼인으로 발생된 일체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재혼할 수도 있으며 종래의 인척관계도 소멸됩니다.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혼하는방법 상담요청을 해 오시는 분들을 위해

블로그에 정보를 적었으나

이혼상담이라는 것이 글로 모두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케이스에 따라 상담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저희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를 한번 방문해주세요.

여러분의 아픔과 고민을 공감하고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