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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재판이혼 도움말 by 해피엔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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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은 이혼을 하기 위한 두가지 방법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의논을 해서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은 어떤 문제가 생겨 부부 중
한사람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을 때, 가정법원의 판결로써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에 재판이혼을 청구하면 우선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재판이혼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소송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지요. 물론, 재판이혼을 제기하지 않고, 이혼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조정절차를 거쳤지만 그 조정안에 대해 부부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본격적인 재판이혼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이혼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의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 재판이혼의 6가지 이혼사유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세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네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다섯째, 배우자의 3년 이상 행방불명,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그렇다면 결혼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재판이혼을 제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재판이혼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보면,
유책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가 결혼생활을 계속 하려는 의사가
없으면서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거나,
부부가 서로 책임이 있고, 누가 더 책임이 있는지 가려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허락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재판이혼은 허락 하지 않았
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재판이혼 판례의 경향을 보면 결혼 생활이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부부가 결혼 생활을 원상회복할 의사가 없다면 유책배우자가 재판이혼을 제기했더라도 
        이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