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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배우자와 협의가 안될 경우" by 해피엔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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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ic News - February 26, 2010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와 협의가 안될 경우"   by 해피엔드 이혼


밤새 많은 눈이 왔네요. 올해는 유난히 자주 눈이 오는 것 같아요. 다들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오늘은 부부가 이혼은 동의했지만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가 불가능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도저히 합의가 안된다면 재판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한다면 소송 전에 해야 할 주의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묶어 두는 것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묶어 둔다는 것은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현재의 상태로 온전하게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이혼재산분할 청구 소송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결혼생활을 하면서 모은 재산의 명의를 편의상 부부 중 한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재산을 한 사람이 주로 관리하다보면 재산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 명의의 
모든 재산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 재산을 가진 쪽은
한 푼이라도 덜 주기 위해 숨기거나 빼돌릴 위험이 있는데, 미리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빠짐없이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재산을 알았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한푼두푼 모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 재산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상대방이 팔아 버린다거나 그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나중에 이혼재산분할 판결이 나오더라도 판결에 따라 집행할 재산이 없어서 종종 낭패를 보게 됩니다.
심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두는 것입니다.

 끝으로 재산을 만들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내가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면 부부의 공동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유지 되었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야 하는데요. 즉,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감소 방지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주장하고 증명하는 해야 합니다. 공평한 이혼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 소송 전에 미리 소득과 관련된 자료나 은행의 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해 둔다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부부가 협의가 안되는 경우 재산분할 절차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