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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 소송 절차 by 해피엔드 이혼소송,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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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한쪽의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고,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로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오늘은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이혼 소송 절차를 정리한 도표에 
나오는 1번부터 6번까지 
순서에 따라 이혼 소송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동영상 강의)  이혼 소송 절차















 이혼소송은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혼소송의 소는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고 나머지 일방은 피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아닌 제3자 즉, 형제, 자매, 자식, 시부모 등은 이혼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은 먼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혼조정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제기 했더라도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혼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소송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사 조사관에 의해 사전조사가 진행됩니다.
가사 조사관은 이혼소송의 원인이 되는 이혼사유,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 성격, 건강,
기타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찰서를 비롯한 관공서, 학교, 은행 등
개인이나 단체에 사실 조사를
의뢰하고,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불조정 되면 이혼소송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인 또는 변호사가 참석할 수 있고, 양당사자 합의했을 때 조정을 성립됩니다.

강제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강제조정 없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이혼 사건에서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불조정) 이혼소송으로 단계가 옮겨갑니다.






 민사소송 절차와 동일하게 이혼 소송 절차는 진행됩니다.

첫 변론기일에 재판장은 쌍방이 원고, 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원고가 소장의 내용을
진술하고, 피고가 반대 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증인신청, 검증신청,
감정 신청 등을
통해 공격, 방어방법을 제출하면서 이혼 소송 절차는 진행됩니다.


부부가 함께 3회 불출석하면 이혼 소송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이혼소송은 취소 됩니다.
만약 부부가 3회 불출석하거나 2회 불출석하고 1개월이 지났는데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취소한 것으로 보고 이혼 소송 절차는 종결됩니다.






 이혼소송은 판결 선고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급법원의 항소 재판은  가정법원의 이혼 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소에서의
판결도 받아 들일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즉시 이혼의 법률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정법원은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판결을
통지하고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