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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재판이혼(소송이혼) 절차 이해를 위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일반적으로 이혼에 직면한 분들은 소송보다는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 재판이혼절차보다는 협의이혼절차를 선호합니다. 무엇보다는 소송절차라는 과정이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책임추궁의 내용을 포함하기에 더욱 그런것 같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이라는 이상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혼이나 소송이혼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양육자로 지정될 것인가, 친권은 공동으로 할 것인가 단독으로 할 것인가, 양육비금액과 지급일정, 면접교섭의 방법과 일시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절차에 임하게 됩니다. 자녀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 기여도에 대한 이견이 클 때 재판이혼절차에 들어갑니다.

 

 

 

재판이혼 절차는 소장 접수 => 법원의 소장심사 => 피고에 대한 소장송달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1회변론기일 =>  조사 또는 조정  => 2~5회 변론기일 => 판결의 순서로 진행되며 판결에 이르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1심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를 하게 되는데 항소의 경우도 유사한 과정을 거치므로 소요되는 시간도 유사합니다.

 

 

 

모든 소송절차가 판결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70% 정도는 조정성립이나 화해권고 결정으로 조기에 종결되기는 하여 예정된 기간보다 조기에 소송절차를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도하지 않게 협의이혼 절차가 아닌 소송절차에 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거니와 당사자들의 입장을 법원이 후견적입장에서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긴 소송 과정을 전문변호사와 상의하면서 진행한다는 것은 하는 전문적인 가이드와 편리하게 여행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