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 공시송달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입니다.
오늘은 이혼법률에 대해 공부해볼텐데요!
공시송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송달이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어느 때라도 송달 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실무적으로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해외에 나가있는 경우 일반적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①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다만 판례에서는 수취인이 장기 여행중이라는 사유는 제187조의 우편송달의 사유는 되지만,
공시송달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국외송달에 있어 송달촉탁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으로 외교관계가 없는 경우, 사법공조의 조약, 협정이나 관행도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촉탁거절 사례가 있는 경우 입니다.
③ 외국에 송달촉탁을 하여도 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컨데, 그 나라가 전란이나 천재지변 중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④ 외국에 송달촉탁 후 6개월이 지나도 송달증서의 송부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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