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친권, 양육권문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친권, 양육권문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혼은 단순히 부부가 갈라서는 문제 뿐 아니라,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등의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자녀의 미래를 위해선 친권, 양육권등의 문제는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친권과 양육권문제는 자녀를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친권, 양육권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양육권의 경우 반드시 부모 중 한사람이 아니더라도,

시부모나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 제 3자를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혼 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될 땐

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에 관한 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민법 제 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항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양육자로 선정되어도 아이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