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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 이후에도 받는다!

재산분할 이혼 이후에도 받는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 생활유지를 위한 중요한 절차로

 

법원은 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생활능력,

 

결혼기간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다.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본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꼼꼼하게 찾아내 밝힐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전업주부도 절반까지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추세다.


 재산분할 대상은 통상 이혼할 당시에 양측 명의로 남아있는 것으로 한다.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을 미리 빼돌린 경우

 

다른 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