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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재산분할청구권 아직도 모르고 계신가요?

재산분할청구권 아직도 모르고 계신가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모르시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당당하게 경제적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만으로 이혼소송 시 경제적인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마세요!

재산분할청구권이야 말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혼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분들 중 많은 분들이 위자료나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 문의를 할 뿐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공동의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것으로,

이혼을 할 때 당당하게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자료와 같은 성격의 의미도 아닙니다.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해야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40~50%의 기여도를 인정받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고 해도 결혼기간이 길고 기존 재산을 관리하고

형성하는에 기여한것이 있다면 50%까지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종류도 다양한데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에서부터, 예금과 증권 등 금융자산,

사업장의 사업권이나 영업권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전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상담을 받는것이 바람직하며,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경제적자립에 힘쓰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