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줘야할까?
이혼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느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분들이 계십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일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따른 책임은 위자료 책정에만 영향을 미칠 뿐,
재산분할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떄문에 이혼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도 당당하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혼에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은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30~50% 가량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었더라도 전업주부로서의 생활을 했다면 가사노동이 포함된 내조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시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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