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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줘야할까?

이혼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줘야할까?

 

 

 

 

 

 

이혼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느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분들이 계십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일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따른 책임은 위자료 책정에만 영향을 미칠 뿐,

재산분할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떄문에 이혼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도 당당하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혼에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은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30~50% 가량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었더라도 전업주부로서의 생활을 했다면 가사노동이 포함된 내조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시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