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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국제이혼 소송에 대하여

 

 

몇 년 전 유명 연예인의 위자료 소송과 관련하여 국제이혼의 재판관할권과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 효력 등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국제결혼 비율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라 국제이혼율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국제이혼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제이혼을 국내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을까요?

 

국제사법 제 2조에 따르면 '당사자나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에 살거나 재산이 있다면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관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합중국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취득)와 대한민국에서 혼인한 후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한편,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한 사건의 경우에도 외국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면 소요시간, 비용 등의 측면에서 비현실적인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 양쪽이 한국인인 경우 또는 원고가 한국인으로서 그의 거소 또는 당사자 양쪽의 마지막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 등에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국제이혼소송의 구체적 사례

 

1)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 중 한 사람만이 한국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으나,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만이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2) 부부가 모두 외국인으로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동일한 국적을 가진 부부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법은 한국의 법이 아닌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가 국적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모두 미국인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미국법에 따라 이혼재판을 할 수 있으며, 남편은 미국인, 아내는 캐나다인으로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3) 부부가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 사람은 한국에 다른 사람은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적용되며,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되었거나, 이혼청구자를 유기한 경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어야 합니다.


4) 부부의 국적이 서로 다르고 살고 있는 나라도 서로 다른 경우

부부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계속 함께 살다가 다른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 살게 된 경우 등과 같이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나라로 인정되어 진다면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법원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 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되었거나, 이혼청구자를 유기한 경우,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 및 합리적인 기준에 비추어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부부가 모두 한국국적자인데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이혼재판을 진행하며 국내거주자와 동일한 재판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3.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 및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원의 혼인취고 또는 혼인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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