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와 준비
이혼소송 절차는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소장심사 기간을 거쳐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송달받은 상대방은 1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4. 10.부터 갈등저감을 위하여 법원에서 기초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서로간에 감정을 자극하거나 악화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므로 소장이나 답변서의 작성시 이러한 법원의 의지를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접수 후 2-3개월 지난 시점에 열리는 1회 변론기일에서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또는 반소장을 제출하면 이어서 쌍방이 제출한 증거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2-3회 더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한편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차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위하여 가사조사를 명령하거나 부부상담 등의 조치를 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송이 종결되므로 피고입장에서는 조심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합니다.
위와같은 과정을 모두 거친 후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는데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기며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혼은 항소기간이 경과하여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소송절차는 마무리되며,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구청 가족관계등록부서에 이혼신고를 함으로 실질적으로 이혼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이혼소송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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