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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고통에 대한 배상금

이혼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고통에 대한 배상금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이혼시 위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릴려고 합니다.

 

 

이혼위자료는 무엇일까요? 이혼위자료는 부부가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정신적인 고통과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로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의 외도나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혼위자료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고통에 대한 일종의 배상금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고통에 대한 배상금이며, 재산적 손해이외에도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등에 관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뜻합니다.

 

 

 

 

 

 

 

 

 

 

 

 

 

정신상의 손해고통은 재산적 손해와는 달리 물건의 급부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고통의 제거를 위해서 배상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이혼에만 해당하는것이 아니므로 어떤것에 의한것이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특히 제751조와 제752조를 두고,

 

약혼헤제의 경우 과실있는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이규정을 혼인의 무효와 취소, 재판상이혼,입양의 무효와 취소,

 

재판상파양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