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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성급하게 생각하지마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성급하게 생각하지마세요!

 

 

 

 

 

 

이혼을 성급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는데요

협의 이혼 전에는 반드시 법률관계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한 뒤 협의이혼을 해야하며 이것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결혼생활중에 받은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아무대처없이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협의 이혼 진행중에 작성된 각서라면 몰라도

시점이 지난 각서는 재판상 이혼에 있어 증거자료 이상의 법적효력을 발휘하기란 힘듭니다.

 

 

 

 

 

 

중요한 것은 협의 이혼 시 작성하는 합의서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최일숙변호사는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내용을 명시한 합의서를 만들어 공증 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만일 이 때 충분한 내용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면 빨리 권리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권은 이혼 후 2년이내,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사유일로부터 3년이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 내용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되면 이 시기를 넘기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