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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들어보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들어보자!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양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럴경우엔 당장 이혼진행을 멈추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셔야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이혼후에도 성공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는 여러 이혼상담을 받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이혼상담의 주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성의 경우,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는 사례가 많아 특정 수입이 없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면 어쩌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럼지금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쉽게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업주부는 재산분할 청구자격이 없을까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NO 입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은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에서부터,

예금 및 증권 등 금융자산뿐 아니라 사업장의 사업권이나 영업권 등

보이지 않는 재산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또한 맞벌이를 한 경우나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어느 한쪽이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재산을 관리한 경우,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경우 등 부부간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도 다양해 치밀하고 꼼꼼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이미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면, 재산분할은 필요없을까?

 

결론은 NO 입니다!

양육비와 위자료만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지급하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 1인 기준으로 월 30∼50만 원 정도가 일반적.

배우자의 재산 상태,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가 가감될 수는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00만원을 넘기 힘듭니다.

이혼 후를 생각한다면 재산분할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끝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답은 Yes 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해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며,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입니다.

 먼저 인지절차가 선행돼야 하며 인지된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http://www.happyend.co.kr/

 

해피엔드는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소송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