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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이혼소송시 가처분, 가압류 차이가 뭔가요?

이혼소송시 가처분, 가압류 차이가 뭔가요?

 

요즘 이혼이 흠은 아니라지만, 누군들 이혼을 예상했을 것이며, 하고 싶어 할까.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만나 잘 사는 것이 결혼한 부부들 모두의 생각이지만,

피치 못 할 상황이 생긴다면 어쩔 수 없이 고려해야 하는 것이 이혼일 것입니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 위자료는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먼저 생각하는 것 중 하나로,

이혼상담의 대표적인 분야로 꼽힙니다.

 재산분할은 자신의 기여도 만큼,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만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서 순조롭게 합의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 법적 제재를 청구할 수 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인것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알기쉽게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인데,

이 때 가압류 시 어떠한 채권의 얼마(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가압류를 구하는 것인가가 피보전권리 청구입니다.

 또 가압류해 두지 않으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함으로써 채권자가 장래 승소판결을 얻어도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민사집행법 제276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 등을 빼돌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한편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현물분할의 개연성이 큰 경우입니다.

이는 가처분해두지 않으면 현상이 변경되어 채권자가 장래에 할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울 경우(민사소송법 제300조 제1항)를 말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매각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소유가 변경 될 우려를 대비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혼소송 시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적 청구를 하는 경우 가압류를,

지분의 이전을 청구하는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주로 청구합니다.

 

 

 

 

 

 

가압류집행의 효력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집행을 완료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합니다. 즉, 채무자는 가압류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없고,

저당권이나 질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는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가압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권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채무자는 제3취득자(매수인) 둘 사이에는 유효한 거래(담보권 설정 등)가 되지만,

이러한 거래를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가압류 채권자는 보호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처분집행의 효력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 집행 후에 채무자가 처분하면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제3취득자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매수 또는 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대상물을 집행할 당시의 상태로 유지하고 이후의 주관적, 객관적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로, 임차인의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이혼소송당사간에는 별로 이용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