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입니다.
이혼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이혼을 진행하시다보면 위자료청구권이라던가, 재산분할청구권 등등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용어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위자료청구권의 개념을 살펴보고 재산분할청구권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청구권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가능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와 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는?
-이혼 위자료는 부부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개인에게는 말과 그 뜻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생소한 상황에 많이 두려우시리라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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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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