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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준비사항 ) 이혼을 하려면, 어떤 것부터 생각해야할까요?

이혼전준비사항

이혼을 하려면, 어떤 것부터 생각해야할까요?

 

 이혼전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 몇가지 사항을 미리 준비 후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 사실 관계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관련 증거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 처분이나 보전 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 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상 조치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은 이혼 시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 양육에 대해서는 친권 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