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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절차) 이혼은 어떻게 진행되게 될까요?

이혼절차

이혼은 어떻게 진행되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혼절차 및 이혼진행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몇 십년간 살아온 남녀가 만나는 것은 어쩌면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이 맞지 않아 헤어지는 것은 쉽다고들 말합니다.

서로 이혼하자고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혼조차 쉬운 것이 사실이나,

두 사람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때는 재판이혼으로 가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다소 복잡해지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절차

 

 

이혼절차 1. 부부의 이혼 합의

-협의이혼을 결정하신다면, 협의이혼을 신청하기 전에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이혼 후의 생활에 관한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혼절차 2. 협의이혼 신청

-부모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시, 군 법원에 부부가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부부가 다른 등록기준지이거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편리한 곳으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하실 수는 없으시니 주의하시고 이혼숙려기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혼절차 3.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나 부부 쌍방이 주소지 관할시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시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혼신고를 하실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신 경우에는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셔서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권 등에 관해서 공정한 이혼을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혼을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듣고 어떻게 진행하셔야 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아이 양육권, 양육비, 가정폭력, 간통과 같은 여러가지 이혼 사유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상담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부담없이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