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필요한서류,
어떤것들이 있는지 해피엔드와 알아보자!
이혼에필요한서류,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번시간에는 해피엔드와 이혼에필요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에필요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입증자료 (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부본
※ 인지
여기까지가 이혼에필요한서류입니다.
이혼에필요한서류외의 이혼에필요한것들에 대해 간략하게 부가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혼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 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 일당, 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등 당사자의 비용을 말합니다.
이혼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혼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이혼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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