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에대한게 궁금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해피엔드 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 위자료도 세금을 과연 받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위자료에 관하여 논의될 수 있는 세금은 소위 증여세가 되겠지만,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6조 29의 2 에 의하여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의 가장이혼 등이 아닌 한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 전액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받는 때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그로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만 부과됩니다.
이렇듯 이혼관련 법률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다면 주저하지마시고,
해피엔드 홈페이지 http://www.happyend.co.kr/ 로 이혼상담글이나,
전화: 02-430-9006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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