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재산기여도 높아지고 있다!
이혼결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혼을 결정한 후 재산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재산분할은 결혼 중에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 한쪽이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결혼 전에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이더라도
오랜 시간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그 재산이 잘 유지됐다면,
부부가 함께 재산을 관리하려고 노력한 것이 인정된다면
일정 부분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위자료 산정 및 재산 분할 심리의 실무 현황’에 따르면
전체 재산 중 여성의 몫을 40~60%로 인정한 판결은 64.21%를 차지했으며
특히 전업주부의 재산기여도는 전보다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가사노동과 자녀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갈수록 전업주부도
재산 분할에서 비율을 높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 내용, 각각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결혼을 지속한 기간 등을 감안해 그 비율이 결정되며 현재 법원은 결혼 기간에 대해
보다 큰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한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분할 대상 재산의 50%까지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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