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자!
가압류, 가처분은 상대방이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것이 있을 때 그 돈을 확보해 놓기 위해 돈을 줄 사람이
자기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꿔준 사람이 소송을 하기 전에 돈을 갚을 사람의 부동산이나
채권 등에 미리 가압류를 해놓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1. 집을 산 사람이 집을 판 사람을 상대로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거나,
2. 가게를 세내준 사람이 세를 살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기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재판을 하기 전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패소한 사람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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