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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후 어머니 호적에 아이를 입적하려면? by 해피엔드 이혼,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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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소송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후 남편과 이혼한 뒤 자녀를  어머니가 키우기로 하고,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친권자로
서로 동의했을때 아들을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 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자녀를 분가시킨 후 그 자녀의 호적에 어머니가 가족으로 입적한다면 모자가 동일 호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호적이란?
국가가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놓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써, 이에 관하여는 호적법이 있습니다.호적사무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이 관장하고 있으며,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장인 대사,공사, 영사가 처리하며 법원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되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는 아버지가 인지신고나 출생신고를 아니하면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갈 수 없고,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가창립을 하게 됩니다.
이 때에도 아버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을 하게 되면 여자는 친가로 옮겨 가거나 일가창립을 하게 되지만, 자녀의 호적은 여전히 아버지 호적에 남아 있게 되므로, 가령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다 할지라도 자녀의 호적이 어머니 호적으로 옮겨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아버지의 성명을 호적부에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혼인외의 출생자는 아버지가 스스로 자기
아들임을 인지하여 신고하면 비로소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인지를 해주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재판청구를 하여 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당사자에게 분가(호적을 따로 만드는 것)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고,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분가에 동의를 하면 아버지 호적으로부터 분가하여 호적을 새로이 편제할 수가 있습니다(민법 제788조).

본 사안의 경우 자녀가 분가하고자 한다면 어머니가 친권자이므로 일단 아버지의 호적으로부터 자녀의 호적을 독립시키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아들을 분가한 후 어머니는 분가한 자녀의 호적에 가족으로 입적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91조 제2항), 결국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을 떠나 어머니와 한 호적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