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이혼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유는 모두 다르고 저마다의 사연도 다르지만 이혼사유 통계에서 우리나라 이혼사유 1위는 단연 성격차이입니다.
가정 환경이나 경제적 환경 등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을 지닌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한 울타리에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평범하면서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허물을 보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감싸주면서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면 좋겠지만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성격차이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부부 간의 성격차이를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부부 간의 성격차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문제는 그 절차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 840호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조항을 성격차이이혼 사유의 근거로 삼지만 그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격차이가 폭행, 외도, 부당한 대우, 회복할 수 없는 갈등 관계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으며
만약 한쪽에서 성격차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다른 한쪽에서 거부할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므로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격차이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지며
재판상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인 경우에도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 문제, 친권 문제 등까지 해결해야 하는데다 특히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의 경우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에 대한 부부 간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같은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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