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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행위의 범위는?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행위의 범위는?

 

 

 

 

 

 

이혼사유에는 다양한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범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행위를 알게 되면 배신감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 감정적 대처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이성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행위는 간통보다 인정범위가 훨씬 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사유로써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은 형법이 적용되고, 이혼은 민법이 적용되는 상황으로 형벅적용으로 처벌이 가능한 간통은

명백한 증거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많지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보다 인정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혼사유로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도 용서를 해주게 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혼사유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되면 더이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는사실도 기억하는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감정적으로 이혼소송을 대처하지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