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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우리아이의 양육권과 양육비, 어떻게?

우리아이의 양육권과 양육비,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양육하는데에 있어 힘이들기 마련입니다.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것도 어려운데,

이혼으로 인해 한쪽에서 자녀를 양육하게되면 어려움이 따르는것인데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도록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부가 사정이 있어 이혼을 하긴 했지만 자녀에게는 부모라는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되며,

물론 반드시 이혼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가장 우선적인 요소는 자녀 자신의 이익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의 양육환경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줄지가 관건이 되는데요!

자녀의 연령이나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직업 등

다양한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육권자가 지정되게 되면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72.7.11선고72므5판결),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4.5.13선고 92스31결정),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엔 양육비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는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