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혼을 혼자 진행하다 보면 정신적·육체적으로도 큰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보다 신중하게 자신을 위해 최선의 변론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위임하면 사건 검토와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각종 증거서류 제출, 법정 출석 및 증인 신문을 비롯한 제반 소송 수행을 하고, 기타 상대방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쌍방 간 조정 합의를 위한 법률적 검토 등을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청구 내용,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 조종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불과 2~4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혼조정에 이어 이혼소송절차까지 가는 경우에는 4~1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절차를 거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초기에 결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가사조사관의 조사 기일이나 조정 과정 등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난이도나 진행과정에 비추어볼 때 이왕 사건을 의회하려거든 처음부터 의뢰하여 사건 전체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소송은 때로는 이러한 전술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수임 시기나 상담 시기를 놓쳐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이 입증자료를 미리 확보하지 못했거나, 이미 상대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어 소송에 이기더라도 그 실익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은 이후에 하시더라도 입증자료 확보 및 재산 보전 등을 위해서는 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Easy 이혼법률 &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 대응 (0) | 2015.05.28 |
---|---|
이혼소송비용 (0) | 2015.05.26 |
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하기 (0) | 2015.05.21 |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0) | 2015.05.20 |
이혼에 필요한 서류 (0) | 201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