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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적발시엔!?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적발시엔!?

 

 

2015년이 되면서 법률조항도 바뀌었는데요!

새해 모든 음식점이 금연으로 바뀌게 됩니다.

 

 

 

 

 

 

새해부터 100㎡ 미만 음식점에서만 부분적으로 허용하던 흡연을 면적에 관계없이 전부 금지가 됩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또한 커피전문점이나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도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흡연을 하시는분들은 꼭 기억해두셔야 할텐데요!
새해 모든 음식점이 금연을 실시하면서 적발시 과태료에 대해서도 궁금하실텐데요!

과태료는 1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영업주는 1차 위반시 과태료 17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과 홍보를 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