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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부부공동재산이란?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부부공동재산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텐데요, 그럼 부부공동재산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부공동재산이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그리고 일방이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신구, 의류 등(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내지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유의 명의는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부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산이 되지 않으나, 공유재산은 없고 오로지 이러한 특유재산만 있는 경우, 그 타방이 위 특유재산을 유지·증가 등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기여도를 얼마로 평가하느냐는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적으로 판단합니다. 


퇴직금은 일방이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재산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은 없으나 상대방이 혼인 중에 장래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래의 재산취득예상액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그것이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채무를 분할하지는 않으나,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 등 과 같이 부부생활에 소요된 비용은 개인채무라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