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국제이혼, 국내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을까요?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진만큼 국제결혼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국제이혼을 할 경우 국내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부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부부 중 한 사람만이 한국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으나,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만이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으로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동일한 국적을 가진 부부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법은 한국의 법이 아닌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가 국적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모두 미국인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미국법에 따라 이혼재판을 할 수 있으며, 남편은 미국인 아내는 캐나다인으로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사람은 한국에 다른 사람은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적용되며,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되었거나, 이혼청구자를 유기한 경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어야 합니다.

 

 

 

 

부부의 국적이 서로 다르고 살고 있는 나라도 서로 다른 경우 


 부부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계속 함께 살다가 다른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 살게 된 경우 등과 같이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나라로 인정되어 진다면,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법원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 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되었거나, 이혼청구자를 유기한 경우,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 및 합리적인 기준에 비추어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한국국적자인데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이혼재판을 진행하며 국내거주자와 동일한 재판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asy 이혼법률 &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권과 양육권이란?  (0) 2015.02.26
판결사항 미이행의 경우  (0) 2015.02.25
부부공동재산이란?  (0) 2015.02.23
사실혼이란 무엇일까요?  (0) 2015.02.16
위자료의 모든 것!  (0) 201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