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의 정의와 이혼소송에 필요한 준비서류!
이혼을 할 때 양측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재판상 이혼의 정의를 알아보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재판상 이혼의 정의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재판상 이혼에 필요한 준비서류
재판상 이혼에는 많은 준비들이 필요한데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준비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이혼호정신청서 또는 소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입증자료(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부본
▲ 인지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 등 당사자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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