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꼭 기억하고 계세요!
4월 1일 만우절을 맞이해 거짓말이나 장난을 치는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물론 오늘하루 심하지 않은 장난으로 재미를 줄 순 있지만 심한 장난이나
경찰서,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만우절을 맞아 범죄 신고 전화인 112로 허위·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에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으며,
특히 폭발물 설치나 납치 등 거짓신고의 정도가 심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여도 경찰이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폐해가 심각합니다.
벌금·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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