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 지금 받을 순 없을까?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의 경우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 오신분이 종종 계십니다.
이럴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비양육친으로부터 일정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하다가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장래의 양육비뿐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에 대하여 이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1. 8.16. 2010 스 85 결정은 과거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도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까지는
과거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비양육친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태로 양육을 해왔다면
그간에 지출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판결을 인용하여 양육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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