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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상담소통계] 노년이혼 노부모부양관련 상담증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2016년 상담한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분석결과 노년이혼, 노부모부양, 노부모성년후견 등 고령화사회 관련 상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2016년에 노부모부양관련 상담은 10년 전에 비해 3.7배증가하였고, 남성의 이혼상담은 과거에는 30-40대가 많았으나 60대 이상 상담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60대 70대 80대 노년의 이혼은 10년 전에 비하여 60대 여성은 4배 남성은 7.1배, 70대 여성은 11배 남성은 32배, 80대 여성은 9배 남성은 15.3배증가하였습니다. 

 

 

이혼사유는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이었습니다. 노년이혼의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여성은 기대수명증가 소득활동증가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상승 연금분할가능으로 이혼 후 경제적불안감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며, 남성은 은퇴 후 경제적무능력으로 인한 가정내 지위하락 아내 및 자녀들의 무시 냉대에 따른 고립감 증가가 주요원인으로보입니다. 아울러 이미 장기별거나 한집 별거에 익숙해지면서 가사일에 비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혼자 사는 것이 가능해 짐에 따라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내려놓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진 것도 이유로 보입니다.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부모부양에 관해 상담하는 경우도 매해 증가하였습니다. 상담신청자가 자녀인 경우 노부모부양을 회피하는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부양의무를 나눌 수 있는지 여부,  가출이나 이혼 등으로 자신이 양육하지 않았던 부 또는 모에 대해서도 자신이 부양의무를 져야하는지 등에서 질문하였고, 상담신청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부양을 외면하는 자녀로 인하여 정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서 자녀들을 상대로 부양료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노부모성년후견은 한정치산 금치산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2013년부터 시행된 이래도 매해 상담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치매나 질병등으로 인해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부모나 배우자를 위하여 성년후견을 문의하였고 일부 상담자들은 선천적장ㅇ나 사고로 인해 법률행위능력이 부족한 성인자녀나 형제들을 위하여 성년호견을 문의하였습니다. 이때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후견인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을 통해 장래에 재산을 받은 예정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후견인이 되고자하는 이가 피후견인의 부모이거나 배우자일 때는 가족간에 특별한 갈등이 없었으나, 형제나 자녀인 경우에는 다른 형제자녀간의 갈등과 마찰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