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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외국인배우자와 이혼소송 관할법원

 

대전에 살고 있는 A씨는 베트남국적 외국인과 2015. 8. 혼인신고를 마쳤고 외국인배우자는 2015. 11. 입국하여 대전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외국인배우자는 2015.12.가출하였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A씨는 외국인배우자와 혼인관계는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무효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A씨는 고등법원에 항고 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르 654).

 

고등법원은 혼인무효의 요건을 다루기 전 재판의 관할권을 검토하면서 A씨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서울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이 아니라면서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A씨와 외국인 배우자가 거주하던 대전주소지를 관할하는 대전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 22조는 혼인무효청구와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이,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부부중 어느 한쪽이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같은주소지였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외국인배우자가 가출하여 국내에 있는 베트남으로 돌아갔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외국인배우자가 가출하기 전 대전주소지에서 같이 살고 있었고 A씨가 대전에 계속 주소를 두고 생활하였다면 A씨부부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A씨의 현주소지인 대전주소지를  관할하는 대전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접수받은 서울가정법원은 대전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할 것을 이송함없이 청구에 대한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다면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판결함에 따라 A씨는 결국 대전가정법원에서 혼인무효에 관한 재판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국내거주 외국인이 소재불명이더라도 그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정기간 생활의 근거를 가졌다면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의소나 재판상이혼청구의 소송 관할은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