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법 844조에서는 혼인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법률상배우자와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자녀로 친생자 추정을 받게됩니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배우자와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별거하는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 생부가 아닌 법률상배우자를 친부로 출생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생부를 친부로 신고하지 못하는 사실과 다른 법률관계를 바로 잡기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친생자 추정을 받는기간 중에 출생한 자라도 별거생활로 법률상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는 필요에 따라 혈액형 등 수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소라도 가정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그 청구를 받아들여 아버지와 자녀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대외적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친생추정의 효과는 소멸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2. 7.24.선고 91므566 판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출생한 아이가 11살이 될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지도 못한 채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의 부모는 생활고로 정확한 법률상담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살아오다가 주민이 발견하고 아동방임사례로 조사되어 법률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판결 받아 출생신고 및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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