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갖자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이혼 시, 혼인취소시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취지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온 타방의 기여도(예, 가사노동)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생활능력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경제적 약자인 일방의 이혼 후 경제생활 어려움 때문에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에 반하므로 이혼 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3.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상관성
위자료청구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부담하는 손해배상이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는 각각 다른 규정과 기준으로 다루어집니다.
위자료 액수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관이 재량으로 결정하나, 1991.1.1 재산분할청구권이 도입된 이래 종래의 재산 분할적 요소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적요소만 고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로 인식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4.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내지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등도 보유기간이나 유지 감소 기여에 따라 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장래 받을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이래로 연금분할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여비율은 부부각자의 재산형성 과정상의 역할과 부담정도, 소득비율, 혼인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라 하더라도 기여도가 인정되며 혼인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5년이하 20%, 10년이하 30%, 15년이하 40%, 15년이상 50% 범위를 기준으로 특별기여 등에 따라 증감이 있습니다.
5. 재산분할 소송
재산분할 대상이나 방법, 분할할 금액 분할시기 등에 대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소송 제기, 협의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소송 제기, 1차 이혼소송 종결 후 재산분할판결이 누락된 경우 2차 재산분할소송 제기하는 경우 등 기여에 합당한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소송진행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형성상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염두에 둔 분들 중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감축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게 받거나 못 받을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닉 또는 감축한 재산이 은행거래내역서, 등기부에 기재 등으로 기록이 남거나 기타의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되므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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