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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부부의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언제인가? 대법원 판레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별거기간 동안 도는 재판기간동안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A씨는 약 24년간 혼인기간 중 성격차이,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계속하여 갈등을 이어오다가 2016. 3. 집을 나왔으며 2016. 4.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7.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과정 중 상대방의 금융재산 중 2016. 3.계좌를 해.. 더보기
종로이혼변호사 체계적으로 이혼소송준비하세요 최근 이혼소송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복받으며 한 결혼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결혼생활이 더이상 자신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혼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이혼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만약 이혼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결혼준비와는 비교불가할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종로이혼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데 있어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에 앞서 충동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정에서 입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정에서 아무리 감정적으로 .. 더보기
공동친권양육권을 지정한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단독친권양육권으로 변경된 판례 원고와 피고는 201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그 사이에 4살된 자녀를 두고있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차로 인근에 거주하는 동료와 함께 출퇴근하였는데 이 문제로 혼인초기부터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이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키워나갔고 피고는 원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기도 하였으며 이외 서로의 성격차이 등 여러 사유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여러차례 부부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와같은 노력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고, 서로 몸싸움을 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5. 9.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원고부모의 집으로 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원고가 2015. 11.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6.1. 다시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나 다툼이 잦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