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친권양육권) 이혼친권양육권에 대하여.. 이혼친권양육권에 대하여. 이혼친권양육권을 결정할때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친권과 양육권은 보통 아이를 키우는 쪽이 가지게 됩니다. 친권이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이고,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입니다. 실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친권보단 양육권이 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시 친권자를 부, 모 중 한쪽으로 정하는 것도 되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보통 이혼하면 한 쪽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요. 또한 아이에 관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할 때는 친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친권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은, 면접교섭을 통해서 아이를 만날 수 있고 아이의 양육을 원만히 하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