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재산의 재산분할, 박사학위,의사,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배우자의 지위도 재산분할한다. by 해피엔드 재산분할,재산분할청구
결혼생활 중 상대방 배우자가 의사, 박사학위, 변호사, 회계사, 대학교수 등 전문자격을 취득했다면 이와 같은 무형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병원의사, 교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박사학위 받았다면 사회적인 명성과 함께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중에 전문자격을 받았다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결혼을 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박사학위, 의사, 변호사, 교수,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했다면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하려는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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