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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

재판이혼-이혼소송 중 부부가 화해한다면? 안녕하세요 재판이혼 전문 해피엔드입니다. 남편의 바람을 이유로 이혼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최근 남편이 자기가 잘못하였다면서 부인이 원한다면 이혼에 응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진심어린 대화로 서로 화해하고 배우자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이혼소송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도중이라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재판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다만, 민사소송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의 적용만을 배제하.. 더보기
이혼 이란? by 해피엔드 이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이혼이란 혼인한 법률상 부부가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갈라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방법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 협의 이혼 이란?? 협의상 이혼이란 말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기로 하고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의 이혼 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본적지, 또는 구청,시청,읍면 사무소에서 이혼 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부사이의 이혼의사 합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혼신고서를 호적 공무원에게 제출(접수) 할때까지 이혼의사가 유효가게 존속하고 있어야 하지요. 이혼사유가 성격불일치, 불화, 애정상실, 금전문제, 건강문제등 어떠한 사유이건 두 사람간의 이혼의사 합치만 있으면 이혼 이 가능합니다. 둘. 재판 이혼 이란? 재판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