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분할 제대로 받기!
이혼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분할 제대로 받기! 부부가 이혼을 함으로써 중요한 제반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이르는 모든 판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혼을 할 때 반드시 챙겨야할 것은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기 때문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몫이며,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중 남편의 폭려이나 협박, 스토킹 등이 우려된다면 법원에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100m 이내 접근금지, 통화제한 등의 조치를 해달라는 접근금지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폭력을 견딜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소송에 필요한 폭력에 대한 증거로 사진, 병원진단서, 병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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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그리고 일방이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신구. 의류 등(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내지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유의 명의는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부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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