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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재산분할

이혼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줘야할까? 이혼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줘야할까? 이혼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느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분들이 계십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일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따른 책임은 위자료 책정에만 영향을 미칠 뿐, 재산분할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떄문에 이혼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도 당당하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혼에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은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더보기
위자료나 재산분할, 언제까지 청구해야하는걸까? 위자료나 재산분할, 언제까지 청구해야하는걸까?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신청해야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한쪽에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다른 일방은 당연히 이에 응해야 하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지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위자료 사실이 발생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한 날로부터 3년이며 재판이혼의 경우 판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와같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보기